산업안전공단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융자금 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산업안전공단은 먼저 태풍 및 침수피해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산 등 각 지역별로 '피해상황 신고실'(안내전화 1544-3088)을 설치 운영한다.

공단은 또 피해 사업장의 안전시설 교체·수리를 위해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 4%,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프레스와 크레인 등 기계 및 기구의 신규설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체 환기장치, 국소 배기장치, 공기청정장치, 조명시설 설비 등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피해 사업장에 자금지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상대로 절차, 방법 등을 상담한 뒤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 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 사업장 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팀을 각 지역별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공장의 재가동시 감전, 화재,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팀을 꾸려 파견하고 부산, 창원의 타워크레인 전도사업장에 대해선 안전철거 지원과 각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공단은 피해지역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지원반'을 파견, 집단 침수사업장을 중심으로 복구 중 예상되는 피부병 등의 예방활동과 간단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서비스도 한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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