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7월 태광산업대한화섬노조 장기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해고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배·가압류 본안소송 결심공판이 17일 열릴 예정인 것과 관련,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재판과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화학섬유연맹 울산본부 등 7개 노동단체는 회견에서 "결심공판에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심리에서 사측 증인들이 출석조차하지 않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공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심리를 통한 판결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태광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본안소송 선고는 이후 다른 사업장의 손배소송 재판에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태광대한화섬 해고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했다.

태광산업대한화섬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11월까지 38명의 노조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26억5,000만원의 손배·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지난 6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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