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합법화 신청이 이달 1일 시작, 보름이 지난 가운데 대전충청지역에선 85명이 합법화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대전 800명, 천안 900명, 청주 521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노동자수는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합법화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는 대전 15명, 천안 50명, 청주 20명 등 모두 85명이다.

이와 관련, 대전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청지역 방문상담이 400여건이 되고 전화상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합법화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상담자 중 절반에 가까운 3년 이상, 4년 미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도록 돼있는 점에 대해 재입국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합법화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는 올 3월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자로 노동부의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취업자격부여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아야 하며, 합법화 신청은 10월말까지 받는다.

대전= 김문창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