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은 S회사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1년6개월간 일하다가 퇴사했다. 갑은 S회사에 고용시 근로계약 중은 물론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에 입직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S회사에서는 이 계약을 들어 갑에게 동종업계에 취업할 수 없음을 통고했는데,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인가.

A>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라도 취업시간 이외에 기업 밖에서의 행위는 상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상업사용인을 제외하고는 사생활자유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제공과 관련해 알게된 사용자의 기술이나 영업상의 기밀만이 아니고 고객의 '사적자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3자나 일반인에게 공표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가 침해받을 불이익과 비교해 더 클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퇴직후의 영업비밀준수의무는 이론이 있으나,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퇴직 후에도 존재한다고 본다(서울민사지법 1996.3.27, 94가합12987).

이 경우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으로(대판 1998.2.13, 97다24528), 그 기간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근로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당해 근로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6.12.23, 96다16605).

경업금지의무(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또한 근로계약 중에는 당연한 근로자의 의무로 존재하나, 퇴직 후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부정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으로, 보통 다른 일반적 기술자들 또는 어느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라면 경업금지계약을 했더라도 그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약으로,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반드시 보상금이 뒤따라야 하나, 우리나라는 보상금이 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시 거기에 따른 보수가 결정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갑과의 계약이 부정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요건을 구비한 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사업시설이나 사업활동에 중대한 이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방지법에 의해 침해예방청구(가처분 등),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상담문의 : 한국노총 상담국 02-715-7576, sangdam@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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