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통해 최근 2년 초과 기간제 노동자 해고제한, 파견근로 전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초 정부가 기조로 내세웠던 '차별금지', '남용규제'와는 거리가 있는,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눈의 띈다.

대표적인 게 파견대상업무 확대. 정부는 불법파견도 파견법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불법파견이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되레 횡행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용자들도 직접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더더욱 파견노동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남용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만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노사정위 논의 당시에도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졌으며, 대상업무의 정례적 결정을 위한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업종확대에 있어 신중을 기한 것이다.

당초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현 정부 스스로가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보고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차별금지와 남용규제를 비정규직 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세웠음을 잊은 것일까.

대기업노조,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탓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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