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엽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 이동엽 사무소)

Q> 중소기업에 다니던 30대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평소 회사 간부와 업무상 의견 충돌이 몇 차례 있었는데 얼마 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 저는 경기 침체로 취업도 어려우니 사직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제게 양해도 없이 후임자를 채용하여 제 자리에 앉아 근무하게 하고 회사 출입도 금지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 하니, 주변에서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간주될 수 없어 구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 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001.7.13 서울행법 200구 6403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사직서 제출이 정황상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의 압력 내지 강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해서(1999. 6. 24, 서울고법 98누2715),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할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정도라면 이는 진의의 의사표시이고 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회사측의 강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징계 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상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대법 1999. 6. 22. 98두 5521), 회사가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가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정된 인사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01. 9. 7. 대법 2000두 9977)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물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명예퇴직을 거부했다고 해서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등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할 경우 이로 인해 해당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한 것이지만, 어떠한 어려움에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불이익에 대응해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봅니다.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측의 사직권유에 따라 진정 퇴사하겠다는 진의를 갖고 사직서를 쓰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함'을 명시해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 공인노무사 이동엽 사무소 032-666-9994, leedy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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