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산하 유통본부내 복합쇼핑센터인 삼성플라자에 설립된 노조가 5일 오후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논란 끝에 성남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삼성의 무노조경영 방침을 뚫고 노조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청은 당초 회사쪽 주장만 듣고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으나 결국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위원장의 노조자격'에 대한 노조쪽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내 "노조 불모지 삼성에 노조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미조직 사업장의 노조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플라자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경우 삼성제품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삼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삼성의 노조탄압을 방치한 채 부르짖는 정부의 '법과 원칙', '노사관계 선진화' 구호는 허구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삼성플라자 노조설립 방해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삼성플라자노조는 한국노총 섬유유통노련을 상급단체로 정했으며 현재 조합원은 3명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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