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유수 기업인 S택시에서 보증금을 맡기고 지입제 택시를 운전하다 보증금을 떼인 기사 18명이 현금 반환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대전에서 지입 차량을 운전한 유 아무개 씨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3명과 올해 입사한 15명이 이 아무개 상무와 지입차량 운행과 관련해 운행 3년 이상된 만기차량(레간자)과 뉴EF소나타는 지입금 1,000만원과 사납금 월50만원, 그랜저 차량은 노후정도에 따라 지입금 1,500∼2,500만원에 사납금 월75∼50만원 가량을 내고 운행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S택시와 S상운으로부터 차량을 지급 받고 운행해 왔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았다는 것.

그러던 중 S택시와 S상운이 최근 지입차량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하고 이 아무개 상무는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이씨가 보증금을 수수한 것은 개인 차원의 일이라며 정식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계약을 하고 운행하라고 통보한 뒤 그동안 이들 기사가 운행하던 차량 18대 중 12대를 회수해 갔다.

이들 기사는 "이 사건은 회사와 이 상무가 짜고 지입제와 도급제가 불법이므로 회사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줄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극"이라며 법원에 지입제에 의한 점유물 가처분신청을 내고 현금반환 청구소송을 아울러 제출했다.

이에 대해 S택시 담당자는 "기사들을 연결한 이씨는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사기와 회사 명의도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개인적인 사기 행각을 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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