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플라자서 설립신고…노조원자격 시비에 노총 농성
삼성그룹의 ‘금기’를 깨고 수차례 노조설립이 추진됐던 삼성물산 유통본부에 딸린 삼성플라자 직원들이 또다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노조설립에 한국노총이 깊숙히 관여하면서 그동안 삼성쪽이 내걸었던 ‘무노조 신화’가 깨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 삼성플라자 소속 직원 한아무개(44)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설립총회를 열고 이달 1일 성남시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일 “사용자(삼성)쪽에 한씨 등의 노조원 자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노조설립 신고를 한 3명 가운데 2명이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제2조 조항을 위반했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들은 단순히 경리팀 배송조에 근무하고 있을 뿐 경리업무와 관계없는 배송업무만 맡고 있다”며 “성남시가 삼성쪽의 주장만 듣고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반발하면서 소속 노동자 30여명과 함께 지난 3일 오후부터 성남시청 안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삼성플라자에서는 1999년 3월 노조가 설립됐으나 갖가지 사유로 사라졌고 이후에도 3~4차례의 노조설립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4일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문제의 노조원 자격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묻는 한편 노사 양쪽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5일께 신고필증 교부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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