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보발령에 불복하다 해임된 전 정의여중 김대식 교사 등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전보와 해임이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 해임 3년6개월만에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김 교사 등이 낸 부당전보 및 해임무효 확인소송 판결에서 "송죽학원(이사장 김옥선)은 지난 20년간 서천 정의여중과 원산도에 있는 학교간 인사교류를 시행한 적이 없었고 학교장의 인사제정 절차도 없었다"며 "이사장의 직원들에게 협의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는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원으로 근무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측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근무했던 정의여중이 지난 2001년 2월말 폐교된 뒤 학교에 근무하던 전체 교사들이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된 점에 비춰 이들이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충남교육청은 하루속히 교단에 돌아가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립특채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사 등 4명은 지난 2000년 2월 정의여중에 근무하던 중 재단비리 척결과 학내민주화 등을 요구하다가 원산도 원의중학교으로 전보발령된 데 이어, 이를 거부해 해임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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