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따르면, 올해 407개 사업장 5,879명의 노동자, 16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이중 267개 사업장 4,370명의 노동자, 121억원이 청산됐으나, 나머지 140개 사업장, 1,509명 노동자, 43억1,400만원은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임 미청산 액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 72개 사업장 1,172명 노동자, 36억원보다 6억4,0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이 58개 사업장 491명 10억원, 충남지역 82개 사업장 1,018명의 노동자, 32억5,000만원 가량이 미청산 상태에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과는 "체임 청산을 위해 특별기동반을 구성하고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비상 대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발생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추석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선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된 사람에게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5.75%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