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조흥은행 매각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금융노조 조흥지부 허흥진 위원장 등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2일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부는 2일 조흥지부 허흥진 위원장과 금융노조 윤태수 정책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시장을 볼모로 조흥은행 매각 저지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파업이 단기간에 끝났고 극단적 사태가 초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조흥은행노조 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모두 풀려났다.

윤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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