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실시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가 2일 국감자료 제출요구 대상을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선 지방의회에서 감사해야함에도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있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감사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의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노조는 또 산하 각 본부와 지부에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한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고 이 범위를 벗어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선 반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미 요구한 자료 가운데 지방사무에 관한 것은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상임위의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부서 외에 집행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요구와 해당 상임위 결정을 거치지 않는 개별적 자료요구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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