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은 인천 영하운수에서 사측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활동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택시연맹은 2일 성명을 내 "인천 영하운수는 노조 대의원 조항기씨 등에게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을 지급하며 노조파괴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며 "이후 조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을 가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밤에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의식불명 상태로 인천의료원에 실려와 뇌진탕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비조합원인 박아무개 씨를 폭력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 조씨의 부인 장 아무개 씨는 "지난 5월부터 노조파괴 업무를 하면서 월 150만원을 보전 받았다"며 "이 돈은 차량 운행을 못해 수입을 못 올릴 경우 채워주는 형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남편이 이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회사측 관계자가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론을 듣기 위해 회사측 관계자와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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