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총학생회가 학교주변 상가변영회와 근로협약을 체결 눈길을 끌고 있다.

원광대 총학생회 대학생 아르바이트 권리찾기위원회에 따르면, 원광대 주변에는 5명 이상을 고용한 게임방, 노래방, 호프집, 주유소 등 상가가 3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달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3곳뿐이고 나머지 95%이상은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학생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법(시급 2,510원, 월 환산액 56만7,260원)준수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야간근로와 연장수당 지급 △인력구입 광고시 시급을 반드시 명시 등 근로협약서를 만들어 상가번영회와 합의하고 현재 13개 업체와 근로협약을 체결했다. 학생회측은 이달말까지 300여개 모든 사업장에 근로협약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업체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할 경우 이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광대 총학생회 김상현 연대사업국장은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한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 스스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더 적극적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근로협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협약 준수를 권고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피켓시위와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에 법적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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