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공공기관 일용직 청사 관리원입니다. 하는 일은 청소업무로,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12년 전 입사할 때는 일당 얼마라는 것만 알고 들어왔는데, 지난 6월초에 회사에서 저에게 정년이 되었으니 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전에 퇴직한 제 동료가 60세에 퇴직하는 것을 본 저는 저도 60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57세에 그만두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3∼4년 전에 정년이 새로 생겼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아무런 말도 없이 정년을 만들었다고 제가 항의하니, 저에게 일용직이니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 미화원이 있는데 그들은 60세까지 일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랍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라는 데로 지금 그만둘 수밖에 없나요?

A> 일용직이어도 10여년 이상 계속해 근무했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정년이란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일정한 연령이 되는 자동으로 퇴직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연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정년연령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낮게 정해지는 경우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적 정년을 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위반하는 것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직종이나 직급별로 차등 규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같은 사업장의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내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종의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자동적으로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이때 동종의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례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을 정규직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를 기준으로 반수이상 적용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도 정규직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 단체협약의 정년 60세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에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에서 제한이 된다면 단체협약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입사 당시에 정년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이후에 정년이 3∼4년 전에 신설되었고 정년연령인 57세가 넘어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사례가 있었다면 정년 신설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년 신설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입장과 연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판레 1978.09.12, 대법 78다 1046, 1997.05.16, 대법 96다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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