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양대노총은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현장투쟁으로 악법조항 무력화 △근기법 개악 강행에 앞장선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양노총의 연대투쟁전선 구축 등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성명에서 "이 법은 '노사분규 촉진법'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인 재계와 이에 반대해온 노조간에 노사분규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계가 원하는 안대로 처리한 것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근기법 개악을 막지 못한 분노와 수모를 거울삼아 전체 노동계의 단결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동자 출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염원인 주5일 근무시대가 법의 이름으로 개막됐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독소조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소조항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과 함께 단협을 통한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일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은 근기법 개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단협개정 요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근기법 개악안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공휴일을 2∼4일 축소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경총은 "개정법안 내용이 초래할 업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경영계에서는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노동계도 더 이상의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노사는 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기강의 재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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