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결렬로 지난 7월7일부터 파업 중인 한국네슬레 노사(위원장 전택수, 사장 이삼휘)가 고소고발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노조는 "파업기간 중에 협정노동자를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불법조업, 불법 배치전환, 하도급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청주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4건, 쟁의기간 중 3건의 대체근로 위반 등을 고발조치 했다.

사측도 전택수 위원장 등 7명을 업무방해와 협박감금 혐의 등으로 청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파업은 사측이 영업부문에 근무하는 44명에 대해 시장조사 업무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 임시로 배치전환 발령을 낸 것이 주요원인이 됐다.

노조는 배치전환은 본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구조조정 반대와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7일 스위스 기업인 네슬레가 평균 순수익이 연간 200억원을 기록하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술료 명목으로 이익금을 가져가는 등 경영상태가 양호함에도 수십명을 구조조정 명목으로 정리해고 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단체협약이 내년 6월말까지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단협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하는 것은 평화의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영업직 44명을 전환배치해 타업무를 부여했고,
현재 해고된 직원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노조가 현실여건을 외면하고 밀어붙이기식 투쟁을 일관한다면 서울사무소에 이어 청주공장도 직장폐쇄를 고려하고, 한국에서의 자본철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 외국인투자지원 센터가 한국 네슬레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와 노동사무소, 경찰청 등을 방문한 것과 관련, 노조는 "사용자 편들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청주=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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