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체의 잇단 강경책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 부인은 물론, 향후 조직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력이 투입될 경우 지도부도 통제할 수 없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실체 부정' 의도?= 화물연대는 정부의 개별등록제 조기시행 방침을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원천 부정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5·15 노정합의에 포함되긴 했으나 합의 이후 진행된 노정협의에서 화물연대는 개별등록제 실시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5·15 합의 당시 개별등록제에 동의했던 이유는 차량 소유권 보장이 시급했기 때문. 개별등록제가 실시돼 개별차주들이 법인등록을 하게 되면 운수업체가 행사해 왔던 차량소유권을 개별차주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월 이후 노정협의를 거치면서 화물연대는 개별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운전기사들의 과잉공급을 우려해 개별등록제 주장을 철회, 차량등록원부에 실소유자(개별차주)를 명기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별도의 차량 수급조절 방안을 건교부에 제시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 이후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개별등록제 실시 방침을 밝힌 것.

화물연대 관계자는 "개별등록제가 실시되면 운전자 과잉공급도 큰 문제이지만 개별차주들은 완전한 사업자가 돼 노동자성을 보장받을 길은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복귀명령제마저 도입된다면 말 그대로 '자영업자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게' 되는 것과 동시에 향후 화물연대의 쟁의행위마저 원천봉쇄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개별등록제는 지난 5월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겨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업무복귀명령제는 향후 화물연대 행동범위를 좁히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도이지 일부 주장처럼 화물연대 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색영장집행 시기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다는 게 노동계 소식에 밝은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영장 유효기간이 9월1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30일 이전엔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29일까지 근기법 개악저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할 경우 초래될 엄청난 물리적 충돌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차량을 동원한 투쟁방식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지도부 침탈 등 탄압강도가 높아지면 통제불능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경찰 쪽에서도 예상치 못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강경 행동을 우려해 영장집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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