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의 장해,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중15.2%인 4천389명이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치료중인 재해근로자 간병을 위해 지급하는 간병료도 간병인의 유형에 따라 4.5%∼19.7% 인상하는 한편 퇴원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도 4.9% 인상했다.
인상된 최저보상 기준금액 및 간병급여는 오는 9월1일부터 2001년8월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