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장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했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생계보조비로 지급하는 장해급여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을 현재의 1일 2만4천80원에서 16.3%인상한 2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의 장해,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중15.2%인 4천389명이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치료중인 재해근로자 간병을 위해 지급하는 간병료도 간병인의 유형에 따라 4.5%∼19.7% 인상하는 한편 퇴원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도 4.9% 인상했다.

인상된 최저보상 기준금액 및 간병급여는 오는 9월1일부터 2001년8월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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