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기업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규모가 지난해보다 42% 감소했다.

29일 노동부가 밝힌 ‘추석 체불임금 청산대책’ 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국 체임은 1,200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058억여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임금체불 사업장과 근로자 수도 지난해 1,758곳 5만2,077명에서 올해 1,028곳 2만8,680명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올해 경기가 호전되고 자금시장이 안정되면서 체임 규모가 준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추석전 체임 청산을 위해 500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1인당 10개 임금체불 사업장을 관리케 하는 ‘근로감독관 체불청산 실명제’를 시행하고 특별기동반도 편성, 9일까지 집중 지도키로 했다.

또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500만원을 연리 6.5%로 대출해주고,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최대 2억원까지 은행대출용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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