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도 근로자대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과장급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돼 있는 조직인 주니어보드가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근로자대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지난 6월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H건설이 '직원 정 아무개 씨를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판결 근거로 이 회사의 노조가 노동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가운데, 당초 사장의 직속기구였던 주니어보드가 이후 직원들의 복지후생, 인사관리,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임무로 하는 전직원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 또 주니어보드 위원과 대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됐으며, 의장단이 주니어보드를 사실상 대표해 사용자측과 정기회의를 가지며 임금협약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공백을 메워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정리해고 당시 주니어보드가 정리해고 실시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순차 협의를 갖고 노조와 본사 주니어보드 의장단이 모두 회사방침에 동의했으므로 정 아무개 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31조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을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성실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고법의 이번 판결은 주니어보드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대표가 선출된 만큼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인 것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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