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26일 오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5일 오후3시부터 소하리 공장에서 11차 본교섭을 재개해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26일 오전8시께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주5일 근무제 9월1일 실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등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잠정합의안은 임금인상과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서 같은 그룹사인 현대자동차 협상결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도출됐다.

임금인상에서 노사는 현대차와 동일한 액수인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급 200%, 타결 격려금 100%+100만원에 합의했으며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생산성 5% 향상'이라는 전제조건을 "생산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상징적 문구로 대체했으며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단협 관련 조항은 별도 합의 없이 기득권을 저하할 수 없으며 구체 사항은 별도 합의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에서도 파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7만4,400원 인상 △상여금 500% △성과급 200% △타결 격려금 100%+5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선물, 체육복, 안전보호구,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급여 70%가 보장되며 생산 계약직은 정규직 채용 때 우선 채용된다.

반면 신차종 분배에 대한 노사공동결정 요구는 회사가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차계발 계획을 노조에 사전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한편, 노조는 28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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