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노위는 충청일보 조아무개 기자가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에서 병가승인을 받지 않고 진단서만 제출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해 해고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 조 기자는 청인은 진단서만 제출하면 병가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출근이나 병가계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청일보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조 기자가 병가계 제출을 몰랐다고 해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징계결정을 유보하고 8일간 말미를 줬으나 병가계 제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기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지노위는 결정문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병가원을 제출하거나 휴직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조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서울고법 2000.7.5)하고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이 근기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90.4.27)는 판례를 인용했다.

지노위는 따라서 신청인이 병가계 제출 절차를 몰라 진단서만 제출한 채 사전에 회사측에 허가나 승인 없이 지난 3월18일부터 22일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밖에 없고, 병력도 미미해 진단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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