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교섭요구로 대화국면 조성이 기대됐던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업체들의 교섭거부와 정부의 노사교섭 불개입 선언으로 강경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업체들은 선복귀를 주장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업무복귀 명령제 등 강제근로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업체에 요구했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은 "이후 정부와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때까지 대화제의는 없을 것"이라며 "일괄타결 방침과 합법투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이런 방침은 이날 컨테이너 교섭이 재개될 경우 검토될 예정이었던 부분타결 방안도 전면 취소한 것이다.

지난 24일 화물연대가 각 업체와 정부에 교섭요청을 한 결과 건교부와 BCT업체는 선복귀 후교섭을 요구하며 화물연대의 교섭요구를 거부했으나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중앙교섭)와 컨테이너업체들은 같은날 오후 간사접촉에서 화물연대측에 교섭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러나 컨테이너업체측은 돌연 태도를 바꿔 다시 선복귀 후협상 원칙을 내세우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운송료인상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하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을 주도한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집단화물운송거부행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거나 운전자격을 정지, 취소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애초 25일 오전8시까지를 업무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BCT업체들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복귀시한을 이날 자정이나 26일 오전8시로 늦췄으며 19%인 221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 김창환 BCT협의회장은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은 없다"며 "업무복귀 시한을 늦추는 게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태기자(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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