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일괄타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선 것은 지난 24일 '선교섭' 요청에 대한 정부·업체의 교섭거부·강경입장 표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조합원들의 혼선을 막고 지도부의 투쟁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해서다.

24일 화물연대가 먼저 교섭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투쟁본부가 마련된 민주노총 9층 운송하역노조 사무실에는 "선교섭 요청을 하지말고 계속 파업하자"는 주장에서부터 "빨리 파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조합원들의 전화가 폭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건교부와 BCT업체가 교섭 자체를 거부한 상황에서 일부 업태별 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내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것도 일괄타결 원칙을 재확인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화물연대의 '일괄타결' 원칙과 정부의 '협상 불개입과 지도부 처벌', 업체의 '선복귀 후협상' 주장이 맞섬에 따라 파업 대열을 복귀시키기 위한 정부·업체의 강경·회유책과 이에 대한 화물연대의 조합원 단속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5톤 이상 화물차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비조합원들의 업무복귀가 중요하다고 보고, 경찰까지 나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들에게도 업무복귀를 종용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비조합원들의 화물연대 가입이 폭주하고 있다"며 "설사 비조합원들이 복귀한다해도 부산과 서울, 인천과 제천 등 장거리 운행 기사들은 70%가 조합원이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막가파식 탄압, 회유책은 이미 예견됐다"며 "정부의 교섭거부 소식이 전해진 뒤 지도부의 일괄타결 원칙은 조합원들 사이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총괄책임으로 10개 지역에 책임변호사를 두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화물연대 조합원 무차별 연행과 각종 업무방해 적용 등 민·형사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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