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레미콘 대전공장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23일 서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경찰이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들이 2인1조로 9일, 15일, 17일 등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집을 찾아가 "남편이 주동자로 노조탈퇴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구속된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말로 가족들을 협박하고 노조원들에게는 "회사를 떠나라"는 등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것. 노조는 이런 주장의 증거로 노조원과 대화하고 있는 경찰 사진과 녹음테이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집회에서 운송건설노조(위원장 박대규)는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와 약속을 상습적으로 어기더니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는 공권력 남용으로 반드시 서부경찰서장을 문책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가족들을 만나 불법파업이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이 우려돼 가족에게 알린 사실은 있지만, 노조탈퇴와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원레미콘은 올해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달 21일부터 36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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