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천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국 미청산 체불임금은 1,028개소 28,680명에 대해 1천199억8천3백만원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2천58억원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가장 심각한데, 총 체불액이 500억을 넘어섰고 체불잔액도 480억수준.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대우사태로 인해 상여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인천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면서 체불임금 청산에 대해서도 내달 9일까지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추석때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또 100억이상 건설공사현장과 100인이상 사업장은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 지급시 하도급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사항을 점검해주도록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1인당 10개 사업장을 체불취약업체로 선정해 집중점검에 나서는 한편 2개월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산한 사업장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종 3월분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1인당 총 720만원 한도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며, 임금체불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약식심사에 의해 2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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