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연맹은 강릉택시, 대종운수 등 강릉지역 4개 택시회사가 불법적으로 택시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시에 이들 업체에 대해 면허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본지 19일자 참조)

20일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9일 노사가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노조가 파업을 해제했음에도 택시회사측은 여전히 택시운행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불법적 운행중단을 하는 택시회사의 면허를 취소해달라"고 강릉시청에 요구했다. 또 민주택시연맹은 "이로 인해 택시조합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강릉시민들도 불편을 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릉시청은 법에 의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와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전부 휴지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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