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9일 노사가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노조가 파업을 해제했음에도 택시회사측은 여전히 택시운행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불법적 운행중단을 하는 택시회사의 면허를 취소해달라"고 강릉시청에 요구했다. 또 민주택시연맹은 "이로 인해 택시조합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강릉시민들도 불편을 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강릉시청은 법에 의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와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전부 휴지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