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변호인단이 '4·20 노정합의' 파기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던 철도노조 김영훈 교육국장과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에 대한 인정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정부가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해 4·20 합의에서 밝힌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합의파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동변호인단은 "철도노조 집행부가 설령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부가 합의를 파기한데 있는 만큼 파업책임 또한 정부에게 있다"며 천환규 위원장 등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28일 연세대 파업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당시 연행, 구속됐던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아 53일만에 석방됐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