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노사가 지난 6.24 파업과 관련한 징계 문제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20일 인천지하철공사 본사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사측이 조합간부 4인에 대해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중인 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분회장까지 무작위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노사는 지난 6월28일 노사합의서를 통해 "조합간부는 민형사상 책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했으나, 회사측이 이달초 3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쪽은 "분회장 12명과 구속자 3명이 포함된 이번 징계는 파업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 동참한 조합원들에 대해 보복성 징계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조합원 징계 철회, 구속자 징계회부 철회, 노조탄압 중단 요구를 사측이 거부할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19일 열린 징계위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향후 투쟁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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