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회사측과 교섭에서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해 파업을 풀었던 강릉지역 4개 택시회사노조가 회사측의 운행 거부로 업무복귀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강릉택시, 대종운수 등 4개 택시회사는 지난 9일 노사간 합의가 사용자측의 자의적 의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배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강릉 4개 택시회사는 9일 합의 이후에도 배차 및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 김성한 정책국장은 “노사합의 이후에 노조가 업무 복귀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노사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택시 운행을 막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성한 국장은 이어 “강릉시청이 회사측에 운행재개를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측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택시의 경우 회사측이 특별한 사유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시청 등 행정관청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강릉택시 4개사 노사는 지난 8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릉시청에서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지노위 중재재정에 따른 월급제 시행에 합의하고 노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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