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의원이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허아무개 대의원이 지난달 2일 사내 게시판에 ‘어디까지 가나 두고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24’ 파업에 대한 공단의 처리과정과 차별성과급 지급을 두고 공단의 태도를 비판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임이 결정됐다는 것.

실제 부산교통공단은 징계처분통지서에서 허아무개 대의원의 “이사장은 허수아비…파업당시 조합원들을 이간질시켜… 하나로 뭉쳐 당신들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 댈 것…” 등의 부분을 문제삼아 “이사장에 명예가 훼손되고 공단 간부에 대한 사이버 테러행위, 선동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대해 공단은 10여명을 형사 고발,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직위해제를 당했다”며 “사내 게시판에 비방글을 썼다고 대의원을 해고한 것은 노조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모든 입을 닫으라는 공단 징계위원회의 파시스트적 사고방식에 준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단 경영진 퇴진투쟁,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표현이 다소 과하다 할지라도 공공적인 이익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업장 내 구성원 권익 향상을 위한 글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과도한 표현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결국 정서된 표현으로만 자기의사를 나타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표현의 자유 측면으로 볼 때, 규제보다는 허용을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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