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편집위원

노사정의 주5일근무제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번주는 국회에서 주5일근무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다. 과연 주5일근무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통과한다면 어떤 내용의 법안이 될 것인가? 지금 노사관계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다.

주5일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와 관련해서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환노위의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환노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 아예 새로운 수정안을 논의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주5일근무제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의견 분포도를 보면 여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노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고, 야당의 경우 정부안으로 가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분포도는 여야 협상창구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부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라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 일각에서는 주5일근무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회의 주5일근무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의 내부 입장 정리 과정에서 가변적인 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여야는 20일 정도에 주5일근무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20일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서 밟아야할 일정을 보면 이렇다. 먼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주5일근무제 논의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게 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논의결과를 19일 환노위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여기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서 20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일정으로 본다면 국회 내에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은 환경노동위에서 하루, 본회의에서 하루 정도다. 따라서 이런 일정대로 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환노위에서 의견조율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여야 내부의 입장정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기존에 어느정도 조율돼 있거나 확정된 법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정부안이든, 환노위원장이 제시한 조정안 정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 가능한 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야 정당 내에서 지도부가 총대를 메고 법개정안의 통과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20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의견조율에 나서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5일근무제에 대한 법안 처리 일정이 28일이나 그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의견조율이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시말해 기존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안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안에다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국면으로 갈 경우 주5일근무제가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지, 언제 결정될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에 주5일근무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택에는 노동계나 재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도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결정은 국민들의 여론을 더 주요한 기준으로 삼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 노사정 협상과 달리 국회에서는 노사 당사자의 대응과 함께 국민여론의 향배가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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