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건설운송노조 부원레미콘분회는 관할서인 대전서부경찰서 형사들이 조합원 집에 찾아가 조합원은 물론 가족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 등을 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건설운송노조는 대전서부서 형사 10여명이 지난 9일, 15일 잇따라 조합원 집에 찾아왔으며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당신 남편이 주동자다. 이대로 놔두면 업무방해죄로 곧 구속될 것이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그만두게 해라' 등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조합원 집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밖에 없는데도 '너희 아버지 잡으러 왔다. 아버지 어디 있느냐'고 해 초등생이 겁을 먹는 등 물의를 빚었다는 것.

건설운송노조는 "조정을 거쳐 2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지만 회사는 단 한차례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서부서는 사태가 장기화되는데도 교섭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공갈협박을 일삼으며 불법적인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불법적인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대전서부서 서장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서부경찰서 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부원레미콘 노조원 19명이 노조 인정해달라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주께 차량을 가지고 서울 회장을 찾아가 시위를 하겠다고 밝혀 많은 피해가 우려돼 하지 말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노조 탈퇴 종용은 우리 권한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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