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다양화·노동유연성 촉진 전망
일본이 최근 '해고 이유' 포함을 의무화하는 반면 노동계약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재량노동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월말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기준법의 주요 수정사항은 △해고할 권리의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제정 및 회사 내규에 '해고 이유' 포함 의무화 △원칙적으로 유기 노동계약의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획·분석·조사 업무의 경우 성과, 전문 업무 등에 따라 노동시간의 분배를 자유롭게 정하는 재량노동제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이 제도의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된 내용 중 '회사가 특정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리고 그러한 해고가 사회적 통념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의 남용으로 간주해 해고가 무효화된다'는 18조 2항의 내용이다. 이로써 1975년의 대법원 판례로 관례가 된 해고의 권리 남용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본노총(렝고) 등 일본 노동계는 개정된 노동기준법이 해고 규정 및 유기노동계약 노동자의 해고 이유 명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기존의 법적 판례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으나, 동시에 유기노동계약의 상한 연장에 대해서는 비판에 나섰다.

일본노무사협회도 유기 고용, 기획·분석·조사업무와 관련한 재량노동제도, 임시 파견근로 등을 들어, 개정된 노동기준법이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후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노동기준법은 늦어도 2004년 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 새로운 법은 이미 지난 6월에 입법된 노동파견법과 함께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유연성 촉진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EU 6월 실업률 8.1% 상승세
유럽연합 회원국(15개국)의 6월 실업률은 8.1%로 지난달에 비해 0.1%p,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로(EURO)권 12개국은 6월 실업률 8.9%로 더 높았으며, 이는 지난달과 동일하나 지난해 같은 기간 8.4%에 비해 0.5%p 상승한 것이다. 유로권 12개국의 실업자수는 1,250만명이며 유럽연합 15개국의 실업자수는 1,44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룩셈부르크(3.7%), 네덜란드(4.1%), 오스트리아(4.4%)가 낮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11.4%)이었다. 이들 국가 중 포르투갈이 4.8%에서 7.3%, 네덜란드가 2.7%에서 4.1%, 룩셈부르크가 2.8%에서 3.7%로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로권 12개국의 남성 실업률은 7.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p 상승했으며, 여성 실업률은 10.3%로 지난해에 비해 0.4%p 높아졌다. 또 유럽연합 15개국의 남성 실업률은 7.4%로 지난해에 비해 0.5%p 상승했고, 여성 실업률은 9.0%로 지난해보다 0.3%p 높아졌다.

유로권 12개국의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16.9%(전년 동기 16.4%), 유럽연합 15개국의 실업률은 15.7%(전년 동기 15.1%)로 각각 0.5%p, 0.6%p 상승했다.

정리=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 노동부, 한국국제노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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