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 장애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13일 사업주의 의무조항에 뇌·심혈관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주는 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압관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업과 관련이 있는 질환 발생건수는 지난 2000년 3159명, 2001년 4111명, 2002년 406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또 철도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철로를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동안에는 열차 운행을 감시하는 인원을 따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사업장, 중대 재해 및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은 앞으로 관보와 인터넷, 일간 신문 등에 공표된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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