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정부안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은 휴일이 단 하루도 늘지 않는데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집중적으로 삭감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제 재협상 첫날인 12일 휴일수, 임금보전, 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재협상에선 평균 근속년수 6년(5.6년 반올림)을 기준으로 노사정이 내놓은 안이 비교검토됐다. 그 결과 휴일수는 현행 일요일 52일, 토요일 26일, 법정공휴일 17일(겹치는 휴일수 적용 15일), 연월차 27일로 총 122일(120일)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도입돼도 정부안대로라면 일요일 52일, 토요일 52일, 법정공휴일 13일(11일), 연월차 17일로 총 134일(132일)로 남성은 12일 늘지만 여성은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라 사실상 휴일이 하루도 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주5일에 따라 26일 휴일이 늘지만 '차 떼고 포 떼니'(법정공휴일 4일, 월차 10일, 생리휴가 12일) 0이라는 숫자만 남게 된다는 주장.(표 참조)

반면 재계안대로라면 여성노동자는 오히려 3일 휴일수가 줄어들고 노동부안으로는 20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13일자 참조)

또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민주노총은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더구나 재계안은 법개정으로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아예 보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시행시기와 관련해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외국의 경우 단계별 도입방식을 채택하더라도 3년 이상의 시차를 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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