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충돌이 하반기에 재현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정부 입법안이 법제처에 계류돼 있다"며 "이르면 오는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면 9월초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부결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정부 입법안 저지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정부과 충돌이 예상된다.

노조 노명우 위원장직무대행은 "국무회의 통과를 전후해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열고 투쟁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쟁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고 국회 상임위 상정에 맞춰 쟁의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현재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투쟁분위기 조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전국순례도 구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정부 입법방향이 발표된 직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자 대비 72.5%의 찬성을 이끌어냈으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47.6%에 그쳐 부결된 바 있다.

한편 6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공대위는 13일 오전11시 YWCA 대강당에서 각계대표 1만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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