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13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신설, 강화된 안전기준 54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에선 그동안 안전관리 소홀로 지적 받아온 철도작업 관련 안전기준이 신설됐으며 비상시 경보기 설치대상 확대, 위험물누출 확산방지를 위한 방유제(DIKE) 설치, 크레인 안전작업 방법 등 중대산업사고 및 단순반복적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눈에 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작업시 안전기준(19개) 신설= 철도작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동안에는 열차 운행을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배치해야 한다. 또 입환(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 및 궤도 보수·점검 작업시에는 열차에 노동자가 충돌·협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비상시 경보설비 대상 확대= 종전엔 상시노동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경보기를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40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설치 의무화한다.

▲위험물질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강화= 위험물제조 사업장에는 기존의 출입구외에 노동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난간 구조 설치기준 조정= 노동자의 추락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난간 높이를 90cm에서 작업자의 신장에 따라 90∼120cm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에 설치되는 안전난간에는 높이 10cm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타= 이밖에 새로운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건축물 거푸집동바리 조립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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