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자택휴식 형태의 운송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적용하고자 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과거 일제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이해 전시형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일본에서조차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ILO의 개정권고까지 받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정부가 개별사업자로 단정한 화물지입차주들이 자신의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나타나는 타인의 업무수행 차질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반사적 결과일 뿐이지 타인에 대한 업무방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변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를 업무방해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들의 근로자성부터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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