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차별적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 간부를 허술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해고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 노동행위로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택시기사 이모(40)씨는 재작년 4월 강원도 원주의 W택시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로부터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갱신한다’는 내용의 계약내용을 통보받고이의를 제기하자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회사에는 계약 1년 만료시 계약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반면 회사가 전국택시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1년 근무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규정이 허술했다. 회사 노조 조직부장이 된 이씨는 회사에 완전월급제를 요구하고 택시기사들이선호하는 야간근무를 비노조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차별적 행위도 시정하라며 조합원들을 모았다.

회사가 이씨를 이듬해 4월 계약 당시 규정을 들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해고하자 전무후무한 회사측의 규정 해석에 사원들은 이후 아무도 노조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다.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지자 회사측은 ”1년계약후 직무능력이 떨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며반발,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1일 ”사용자가 근로자를해고할 때 표면상의 해고 이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며 ”당시 회사 노조가 시에서 서비스왕에 선발되고 회사는우수업체로 선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부적격 기사를 판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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