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추석전에 기업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기 위해 `체불임금특별기동반'을 가동하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대출 △체임 사업장에 대한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2개월 이상체임이 발생한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동료근로자 1인의보증만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체임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약식심사에 의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추석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제도'가 운영된다.

이와함께 도산한 사업장에서 체임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총 72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통해 우선 지급된다.

한편 지난 28일 현재 체임근로자는 모두 1천28개 업체의 2만8천여명으로체불총액은 1천2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모두 1천758개 업체 근로자 5만2천여명이 2천58억원의 임금을지급받지 못했던 것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42%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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