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4년에 55%로 내리고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축소키로 했다.

또 소득의 9%(직장가입자 기준)인 현행 연금보험료율은 2010년 10.38%로 1.38%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요율을 조정, 2030년에는 15.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말 연금 개편안을 결정, 관계부처간 최종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연금 개편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등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재정추계에 기반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급여율과 보험료율은 2008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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