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근로자들에게 하루 2교대 근무를 통해 주 72~84시간 노동을 시킨혐의다.
사업주가 2교대 근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경제실정과 업체 종업원들의 의견. 인력사정 등을고려해 규모가 크고 위법 정도가 심한 업체만 기소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 며 불법 2교대 근로업체의 업주를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4개 노동단체는 지난 3월 대구의 1백8개 섬유업체에서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사업주들을 무더기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