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을 넘기고 있는 한성여객 노조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상급단체 등 관련자 7명에게 무더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부본부장, 박학용 조직부장, 한성여객노조 박상규 위원장 직무대행, 조합원 정병환, 김공성 씨, 전해투 이영덕 위원장, 강성철 조직국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파업과 관련해 한성여객 사장, 파업불참 조합원, 주변 상인들로부터 20여건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파업 인원 100여명에 불과한 노조에 벌써 40여명이 고소고발 됐고 구속1명, 체포영장발부 7명이 발생했다"며 "이는 과잉수사이자 사용자편향의 수사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또 "고소고발 당사자인 주변 상인들이나 파업불참 조합원들 가운데는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실조차 모르는 이도 있다"며 "사측의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과잉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구속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일단 노사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고 무리하게 연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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