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 보도문제로 MBC 기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 노동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 진실규명 운동에 나섰다.

언론노조,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자협회 등 9개 노동시민단체는 7일 '대전 법조비리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99년 MBC 대전법조비리 보도는 법조계 비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한국기자대상까지 수상했다"며 "지난 6월 비리당사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판결은 사법적 폭력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대전지검 수사관들의 시민폭행사건을 대전MBC가 보도하자 기자를 기소한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언론인의 신분보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감시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 MBC 기자들에 대한 2심 공판은 8일 열린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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