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검찰는 6월 철도파업이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철도청에 영업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변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4·20노정합의를 파기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변론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노정합의 파기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과 철도노조 김영훈 전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 오는 20일 2차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천 위원장 등 구속자 6명은 단식 12일째인 지난 5일 철도노조 중앙집행부의 설득으로 '법정투쟁'을 위해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송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