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는 5일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주5일 근무제를 9월1일부터 조건없이 실시키로 하는 등 올 임단협에 합의했다. 지난 4월18일 노사대표의 상견례 후 110일, 6월25일 부분파업을 시작한지 42일 만이다.


노조는 합의안을 7일이나 8일께 조합원 찬반투표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재계는 그러나 사측의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는 현대차 노사의 이같은 합의가 다른 사업장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김동진 사장과 이헌구 노조위원장은 이날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운영을 이유로 노조와 공동 결정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등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는 ▲이사회 개최시 조합에 사전통보 ▲국내 공장 생산물량의 2003년 수준 유지 및 이에 따른 제반시설과 연구시설 유지·보장 ▲수요부족과 판매부진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축소 및 폐지할 경우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 ▲정규인력 58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 신기계·신기술 도입, 신차종개발,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 일부 사업부의 분리, 양도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해외공장과 관련된 합의로는 ‘부득이 공장 폐쇄시 해외공장을 우선 폐지키로 한다’ ‘완성차 및 부품의 역수입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사는 특히 주5일 근무제를 내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내 대기업 중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의 후퇴없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결정하기는 현대차가 처음이다. 또 임금 9만8천원 인상(기본급 대비 8.63%), 성과급 200%,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1백만원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7만3천원 인상과 성과급 200%, 생산성향상 격려금 100%, 근속수당 신설 등을 약속했다.


사측이 이처럼 최대 쟁점인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 상당부분을 수용한 것은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한태·이준호기자 kh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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