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교섭이 4일 재개됐으나 회사측이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에 관한 추가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이날 오후3시30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7차 본교섭을 가졌으나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인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에 대한 추가내용을 제외한 채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회사 수정안은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해 △노사 공동결정 없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불가 △노사 공동심의 의결 없이 국내 공장 축소 및 폐쇄 불가 △완성차 및 부품 해외 공장으로부터 역수입 불가 원칙 △판매부진시 해외공장 우선폐쇄 원칙 등 노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해선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3회 이상 받은 업체와 재계약시 노조 동의 후 재계약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문제에선 법 개정 후 실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노사가 이날 교섭에서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조는 교섭을 정회하고 회사 수정안을 검토했으며 오후 6시30분 교섭을 속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해외투자 부문에서 긍정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평가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가 명시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 노사는 5일에도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회사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